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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3년 만에 '5·18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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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3년 만에 '5·18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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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8)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한다.

서울~광주 승용차로 이동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출발한다. 부인 이순자 여사와 변호사가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오전 7시부터 자택 앞에서 대기하다가 전씨가 출발하면 승합차 2대에 나눠타고 뒤따를 예정이다. 전씨의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전씨를 따라 광주로 이동한다. 평소 전씨의 경호는 경찰관 5명이 맡고 있으며 광주로 이동하는 동안 경호 인력이 충원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지만 재판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씨는 오후 1시 30분경 광주지법에 도착할 전망이다. 광주 도착 전 모처에서 점심식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전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한다.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 올해 1월 7일 재판에서는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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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11일 오후 2시 30분 전씨는 다시 한번 '5·18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선다. 광주지법 201호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전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당시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전씨가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입증됐다. 광주 전일빌딩 리모델링을 앞두고 건물 10층 외벽 등에서 외부에서 날아든 탄흔이 다수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호버링(hoveringㆍ항공기 등이 일정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하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다.


전씨는 회고록에 '헬기를 이용한 기총소사까지 감행했다는 등 차마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이 더해져 전해지고 있다. 헬리콥터의 기총소사에 의한 총격으로 부상한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터무니없는 주장임이 당시 항공단장의 진술로 증명되었다'라고 썼다. 또 '조비오 신부는 그 후에도 자신의 허위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미국인 목사라는 피터슨이나 조비오 신부나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씨는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돼 1996년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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