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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판결, 헌법소원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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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최근 윤모씨 등이 긴급조치 당시 경찰의 불법수사에 대한 손배소에서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 등은 1974년 긴급조치 1·4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3년 당시 불법수사·폭행 등을 당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해 윤씨에게 42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정치적 책임만 질 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이후 윤씨는 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판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까지 헌법소원 제한 재판에 포함하면 헌법에 위반돼 한정위헌결정 한 바 있다"며 "선례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긴급조치 4호는 위헌 결정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 대상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긴급조치 1·9호는 위헌 선언됐지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긴급조치가 위헌이어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국가 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의도적·적극적으로 침해된 총체적 불법행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면서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판소원 대상 판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긴급조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채무 시효 완성으로 원고 패소한 판결과 긴급조치 피해 위자료 배상 채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각·각하 결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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