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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김명수, 퇴근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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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고, 현직 법관 66명의 징계사실을 통보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퇴근하고 있다. / [사진 = 이기민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고, 현직 법관 66명의 징계사실을 통보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퇴근하고 있다. / [사진 = 이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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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고 법관 66명의 징계 사실을 통보한 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오후 6시14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퇴근길에서 법관 추가 비위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떠났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기소 대상에 오른 현직 법관 8명을 포함한 판사 66명에 대해선 대법원에 수사 자료와 함께 비위 사실을 전달했다.


앞서 기소된 법관들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수사 선상에 올랐던 권순일·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도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시기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사법농단'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서 비위 사실을 전달받은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에게 비위 사실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자료, 대면 조사 등 확인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법관들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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