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노블엠앤비 은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5일 "회사는 대한민국 법원시스템을 통하여 파산선고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했다"고 답변했다.
사측은 "'2019하합2 파산선고'와 관련해 열람,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사건배당이 아직 안돼 당일 열람복사가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다"며 "소장이 송달되는 즉시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000억원짜리 노예계약이 어디 있나"…하이브 '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