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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제조사' 美퍼듀파마, 파산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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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마약성 진통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거액의 배상 책임에 직면한 미국 제약회사 퍼듀파마가 파산 신청을 준비중이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퍼듀파마는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중이다.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시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연기되거나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파산보호신청이 승인된다.


파산 시기는 유동적이며,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WSJ 등 주요 언론은 전했다.


퍼듀파마는 앞서 "마약성 제재인 오피오이드에 대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복용 만연이 촉발되도록 했다"며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퍼듀파마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이윤을 높이기 위해 마약성 제재들에 수반될 수 있는 의존성 문제를 평가절하하고 효과는 과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퍼듀파마는 소송 대응을 위해 지난해 법무법인 다비스폴크 앤 워드웰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들을 꾸리고 구조조정 전문가인 스티브 밀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정확한 소송가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만명의 개인과 1600개 도시·주정부가 소송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액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WSJ)

(사진출처: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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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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