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기본권 보장한다
문체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마련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전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면서 폭행·강요·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수면권 등 기본권 보장 ▲폭행·강요·협박 등 금지 ▲유해 행위로부터 보호 등이다. 기획업자나 임직원은 폭력이나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도 준수해야 한다. 15세 미만 청소년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당 40시간 이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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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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