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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피는데 뭐?”…‘층간흡연 방지법’에도 여전한 간접흡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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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피는데 뭐?”…‘층간흡연 방지법’에도 여전한 간접흡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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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밤마다 방안에 퍼지는 담배냄새에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자가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차모(26)씨는 매일 밤 방안에 퍼지는 담배 냄새에 곤욕을 치른다. 차씨는 “누군가 화장실에서 피는 담배 연기가 환풍구, 배수관을 통해서 퍼지는 것 같다”며 “화장실 문을 닫고 자도 어느 순간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차씨는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 전부였다. 지난해 2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조항엔 강제성이 없고, ‘을’의 입장에 있는 경비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며 결국 층간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 원룸에 거주하는 직장인 문모(27)씨는 최근 이웃과 간접흡연 문제로 다퉜다. 문씨는 몇 달 간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퍼지는 담배냄새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관리인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관리인은 공지문을 통해 실내 흡연을 자제할 것을 알렸지만, 문씨의 화장실에 퍼지는 담배냄새는 계속됐다.

참다못한 문씨는 스스로 담배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나섰고, 이웃집을 특정할 수 있었다. 문씨는 “이웃집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확실해져 따져 물었다”며 “하지만 오히려 ‘내 집에서 내가 피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박해 정말 화가 났다”고 전했다. 결국 문씨와 이웃은 언성을 높여 다투게 됐고, 여전히 실내 간접흡연이 지속돼 문씨는 이사를 고려 중이다.


층간흡연 방지법의 실효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으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파트 내 주거 공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어서 과태료 부과, 법으로 규제 등은 어려운 상황”라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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