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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로비해줄게" 의뢰인에 3억6000만원 가로챈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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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고 판사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법조 브로커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 모(59) 씨에게 최근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1월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와 범죄 수익으로 인한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5억원을 받았다.


이씨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원, 추징금 납부로 1억1000여만원을 쓴 뒤 나머지 3억6000여만원은 개인적으로 썼다. 이씨는 이후 A씨 등이 구속되자 "B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면 판사인 그 형을 통해 법원에 청탁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시킬 수 있다"며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은 모두 기각됐다. 이씨가 실제 판사에게 청탁해 석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했다"며 "이런 법조 브로커 유형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가로챈 돈을 A씨 등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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