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금감원 종합검사, 자칫 '처벌'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원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관련해 점검 목적을 넘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입법조사처는 '금융회사 종합검사제도의 운용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 종합검사를 살펴봤다.
종합검사 제도는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해 금융 회사의 법규 위반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율 규제 수검부담 완화 등을 내세워 2015년 종합검사에 대한 점진적 폐지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한 뒤 종합검사 부활 방침을 알렸다.
윤 원장의 종합검사는 기존의 2~5년마다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검사 대신 상시검사지표 등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미흡한 곳을 선정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종합검사 방식과 관련해 "종합검사가 일종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종합검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취약한 금융회사라는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표적 논란'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주기별로 실시하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종합검사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OCC는 12~18개월 주기마다 실시한다. 다만 방식은 부문 검사를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상태를 점검했는가다. 부문검사를 통해 핵심평가가 이뤄졌다면 면제가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문검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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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대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기관간 협의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은 금융위원회 집행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양 기관 사이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나온다. 특히 의견 조율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 종합검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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