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온라인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 美하원 통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25년을 끌어 온 온라인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 의무화 법원이 통과됐다.


미국 연방하원은 모든 총기 거래·양도 과정에서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 톰슨 미 하원의원은 "총기 전시장 내 거래, 온라인 거래에서도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240대 190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신원조회 없이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허점을 막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지난해 2월 17명이 사망한 미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입안했다. 이 법안 외에 총기 거래자 신원조회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안도 제출돼 있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폭력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남성 의원들은 오렌지색 넥타이를, 여성 의원들은 같은 색 스카프를 메고 나왔다.


메들레인 딘(민주·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오렌지 스카프가 쓸모없게 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원야구대회 연습도중 총격을 받아 부상한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은 "이번 법안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지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에는 비상상황이나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 있고, 공화당의 요구로 불법 이민자가 총기류를 구매하려 할 때 이민·세관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온라인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 美하원 통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