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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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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과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 열악한 환경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서울시는 2013~2018년 총 85가구를 지원했으며 거주실태별로는 모텔ㆍ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 자동차, 공원화장실 등) 26가구이며 총 3억83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연계하여 공공·민간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하여 공공 및 민간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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