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화폐)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요구하도록 가상통화(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는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30기 제2차 FATF 총회 참석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통해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논의했으며, 개정작업은 올해 6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요구되는 조치는 ▲위험기반 검사·감독(고위험 거래 또는 사업자 집중검사·감독),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수취인정보 수집·보유, ▲정보공유 등이다.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도 채택했다. 북한의 경우 사실상 거래중단과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뜻하는 최고수준 제재가 내려졌다.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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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기 FATF 부의장국으로 독일이 선출됐다. 임기 변경(1년제→2년제)에 따라 독일은 2021년 6월까지 부의장국을 맞는다. 우리나라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는 2020년 2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시 의장국은 중국, 부의장국은 독일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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