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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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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공포 … 위반시 제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교육의 자율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원안통과 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교육의 자율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원안통과 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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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관련법을 공포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후 12월17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회계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을 포함, 현재까지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 없이 지원하겠지만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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