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낱낱이 공개…분양가 내려갈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개위 통과
건설업계 "시장경제 원리 어긋나…입주민과 갈등만 부추길 것"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과 공사비 등 분양원가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입주민들과의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올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 1개 등 12개로 공개해 왔던 공공택지 분양원가 항목을 택지비 4개, 공사비 51개, 간접비 6개, 기타 1개 등 62개로 대폭 늘렸다.
이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분양가가 낮아지기보다는 공급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처음 도입된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공공택지 61개, 민간택지 7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줄었다. 이후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폐지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이번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로 제도를 되돌린 셈인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과거에도 분양원가 공개로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4.54% 올랐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5.01%로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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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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