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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가격 직무유기' 김현미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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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표준주택 53%, 표준지 64.8% 여전히 낮아
공시가격 축소로 14년간 못 걷은 세금 70조원 추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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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와 관련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정부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표준주택 53.0%, 표준지 64.8%로 지난해보다 1.2~2.2%포인트 올렸지만 여전히 낮다며 이는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공시가격 축소로 걷지 못한 세금이 약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과 고가 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이를 소유한 재벌·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냈다”며 “부동산 보유자 간 세금 차별이 더 심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당수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땅값과 건물가격을 더해 산정되는데 결과적으로 건물가격이 마이너스가 된 셈이다.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기관마다 수치가 고무줄처럼 들쑥날쑥한 점도 논란거리다. 실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의 경우 2014년 1월 발표된 공시지가는 1조5400억원이었으나 같은 해 4월 한국전력이 해당 부지를 현대차에 매각하기 전 외부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3조2400억원으로 평가됐다. 세달 사이에 평가액이 2배 이상 뛴 것이다. 그해 10월 현대차가 한전으로부터 이 부지를 사들인 금액은 10조5000억원이었다. 이듬해인 2015년 1월 정부가 밝힌 이 땅의 공시지가는 2조1600만원으로 1년 새 40% 올랐다. 하지만 한달 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한 감정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정부 공시지가의 2.5배에 달했다.

올해 정부가 고가 주택과 토지 위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데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가 부동산만 가격을 많이 올리는 것은 징벌적 과세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지만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릴 경우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공시지가 관련 잡음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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