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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시켜 취직 안돼"…친모 살해 협박한 30대 아들,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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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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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니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 다시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전에도 폭력을 휘두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상당경찰서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어머니 B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보호관찰 때문에 경찰 시험을 볼 수 없어 화가 나 그랬다"며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취직이 안 돼 화가 났다. 위협만 하려고 했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이전에도 어머니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다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잽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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