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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코스닥 협회 등 "표준감사시간 확정 발표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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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진 중인 표준감사시간 상한제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 3개 경제 단체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14일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열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해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13일 오후 한공회가 일방적인 서면결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단체는 법률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서면결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한공회는 서면결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3개 경제단체는 또 한공회가 정한 표준 감사시간에는 감사 계약할 때 참고하는 '표준 감사시간'이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을 위해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을 적용해 상한선을 제시했으나 모형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도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음에도 한공회가 강행했다고 경제단체는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시간 제정하는 데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상 위법 소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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