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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통관절차법 제정…사회안전·수출입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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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추진방안 논의…2020년 입법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신(新)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안전 가치 제고, 수출입 지원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규율 시스템도 마련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의 통관 규정이 관세법 일부로 구성돼 있어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세법에서 분법된 신통관절차법을 제정키로 했다.


우선 수출입 물품의 통관관리는 관세수입 확보 이외에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가 목적임을 새롭게 마련하는 통관절차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통관절차를 마련하고 관세국경감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목적도 추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목적은 향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회안전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통관보류 대상 선정을 위한 절차, 기간, 해제절차 등을 법령에 명확히 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위법성이 없는 물품의 통관보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등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한다.

위해물품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리콜제도)도 활성화한다.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리콜) 대상 물품을 구체화하고 명령불이행 제재 강화 등 제도상의 문제점도 보완한다. 아울러 국제법 위반 물품·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검색방법, 의무불이행 통관보류·압수처분 등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불응시 처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입 지원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법령 체계도 개편한다.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을 구체화하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수출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여행자 휴대품 등 관세법 규정은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AI, 드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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