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3번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2번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3번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정 취소된다.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 및 자문 후 약 6개월 이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검진기관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외에 행정처분이나 별도의 재평가가 없어서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우수(90점 이상), 보통(60~90점), 미흡(60점 미만) 3단계로 나뉜다.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년)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3차(2018~2020년) 평가에서는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기관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평가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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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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