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가 평소보다 20%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3일 2014~2018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현대해상 사고데이터 11만8800건과 설 연휴에 4시간 이상 운전경험이 있는 300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22.6건이 발생했다. 2월 평일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 18.8건보다 20.2% 높았다.
설문조사에서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운전과 음복 후 낮시간에 운전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3%가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하는 숙취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45.0%는 설날 음복 후 운전한 적이 었었고, 운전자 3명 중 1명은 1~3잔 음주는 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소주 한 병 정도 마시면 7시간 이내에 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운전자도 전체의 40.4%에 달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철환 교수 연구에 따르면 7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병을 마실 경우 10시간을 쉬어야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된다. 6시간을 자도 여전히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손해보험사 RSA와 영국 블루넬 대학교가 2008년 진행한 실험 결과 숙취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평균 시속 16km 더 빨리 달렸으며 차선 이탈률은 4배, 교통신호 위반은 2배 더 많았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다. 이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 소주2잔(50ml), 양주2잔(30ml), 포도주2잔(120ml), 맥주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됐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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