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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외도 의심해 두 번 죽인 5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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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이 흉기로 찌른 동거녀가 하루 뒤에도 살아 있자 벽돌로 내리쳐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씨가 집에 왔을 때라도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면서 "정씨도 범행 후 수차례 자살을 기도해 건강이 악화됐으나 이런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8시께 전남 영암군 한 주택에서 김모(사망 당시 54세)씨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오전 김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흉기에 찔려 현관 바닥에 쓰러진 김씨를 방치한 정씨는 택시를 타고 나간 뒤 하루 뒤 집에 돌아와 김씨가 아직 살아 숨 쉬는 것을 보고는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김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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