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실형…'피해자답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1심 "피해자 행동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2심 "피해자답지 않다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 추행 이후 피해자 행동은 수행비서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피해자답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수행비서를 강제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진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지시에 순종해야되고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임명된 뒤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9차례 성폭력한 것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받아들인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간음을 당한 당일 아침 안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물색한 점 등을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식당 물색은) 피해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러시아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귀국하지 않기로 한 이상 당일 아침이라해도 식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보면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그런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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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안 지사 측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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