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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박상기 "검·경 간 도를 넘는 공방전에 국민이 걱정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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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
지난해 6월 정부합의문 존중 촉구

김부겸·박상기 "검·경 간 도를 넘는 공방전에 국민이 걱정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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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물밑 다툼에 경종을 울렸다. 또 여야 간 정쟁 속에서 입법이 지연된 수사권 조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 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 명의로 작성됐다.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해 국회의 판단에 중요 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제출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 기관을 비난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며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에서 타결되는 듯 했다. 12월31일까지인 특위 종료 기한을 앞두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바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경찰 수사권 종결, 검찰 보완 수사 요구 등을 조금씩 수정해 '간담회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조문화 작업만 남겨둔 가운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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