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속보[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 등 간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고 직후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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