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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수행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일) 열린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해자인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그 같은 흐름이 적용될 것인지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상반된 증언이 나온 부분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 김씨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김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비공개 증언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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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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