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대북제재 위반했다"
벌금 부과 조치는 3년 5개월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 목전에 두고
"대북제재 쉽게 안 풀겠다" 의지 표명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 미국 기업에 북한산 재료가 들어간 인조 속눈썹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일 보도했다.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여전히 완고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엘프 코스메틱스(e.l.f. Cosmetics·엘프)'로, 156건에 달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엘프사가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했는데, 해당 제품에는 북한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4월1일경부터 2017년 1월28일경까지 인조 속눈썹을 수입했으며, 물품의 총액은 442만719달러26센트였다.
OFAC은 "엘프사는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재적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99만608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북한과 미국의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북·미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3년만에 기업에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를 들어 벌금을 내린 것은, 대북제재 완화를 쉽사리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 북·미관계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31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입장은 제재에 관해서는 여전히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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