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현물 지원방식서 바우처 카드 지원방식으로 변경

만 18세까지 월 1만500원 받아 … 온라인 구매도 가능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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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500원 상당의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소년들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제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생리대를 직접 골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해 원하는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현물지원 방식이라 청소년들이 직접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생리대를 받아와야 했다.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18세(2001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출생자) 여성 청소년이다.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연간 최대 12만6000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로 나눠 지원하며, 해당 연도 안에 모두 사용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통합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비씨·삼성·롯데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더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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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원 문의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이용권 이용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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