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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평가방식 변경…지역단위로 '지방청'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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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평가방식 변경…지역단위로 '지방청'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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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하고자 도입된 정부 지정 제도인 백년가게 사업의 평가 선정 방식이 바뀐다. 지역을 잘 아는 지역단위 평가위원회(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를 개최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이달부터 상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총 81개 업체가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기존 선정은 전국단위 평가로 진행돼왔지만 지역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지역단위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추천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지속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정 제도다. 과밀업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ㆍ음식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전문성, 제품ㆍ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백년가게로 지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증현판 제공을 통한 신뢰도ㆍ인지도 제고, 언론홍보,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등 집중 지원을 통해 그동안 선정된 백년가게들의 경우 최고 30%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에는 현장에 더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우수한 백년가게 발굴 및 효과적인 지원수단 연계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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