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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정치자금·국가공무원법 위반"…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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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실태조사 중간결과, 지도부가 공금 유용·횡령 정황

20억원 특별회비로 유치원 3법 반대 집회 … 박용진 의원에게 '항의문자' 담합도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에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식 이사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열렸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에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식 이사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열렸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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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사장 등 임원진 5명에 대해 공급 유용 횡령, 배임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고자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거나 단체행동을 한 정황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21일 실시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선 한유총이 이사를 선출할 때 교육청에서 허가받은 정관이 아닌 임의 정관을 적용했기 때문에 현 이사들의 사무집행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이덕선 현 이사장을 앞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것 역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관리에서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 물품·용역비 등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특정인의 소개로 특정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은 특히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회비를 교비회계에서 내도 된다고 안내하거나 일부 유치원 감사결과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지불한 것이 드러나는 등 대부분 유치원장이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로 한유총 회비를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유총이 지난 2015~2017년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6억1646만원의 일반회비를 조성했는데, 이 중 허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4898만원, 전체 회비의 약 7.94%에 불과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개발·학술사업이 아닌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목적외 사업 수행을 중점으로 법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유총은 또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투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을 동원하고, 특정인의 휴대폰 번호를 단체대화방에 공개해 항의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집단휴원·폐원을 위협하거나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불참을 담합한 것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


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한유총에 이사회·총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한유총 측은 이를 거부하거나 늦게 내 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시정조치 행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라도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들이 주도해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법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거나 학생과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일명 '사적 특수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혼동해 우선 강조하는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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