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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감원, 간부 35% 감축 이행실적 매년 보고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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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0일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3급 이상 간부의 35%를 5년 내에 감축하겠다고 약속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향후 5년 내 간부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확정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지난해 논의됐다가 조건부로 유보된 상태였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 유보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39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7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공운위는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폐지됐거나, 소규모 등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는 6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체수입비율 상승, 정원 증가,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10개 기관은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에스알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4곳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지난해 3월 공공기관법 개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69개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구분 지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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