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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MB정부 민간인 사찰' 檢 수사 미흡"…최재경 "허위 보도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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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련 대포폰·윗선 가담 수사 소극적 진행, 불법 권력 보호 초래"…공수처 설치 등 권고
당시 중수부장이던 최재경 변호사 "과거사위, 포렌식 과정 녹취서면 묵살"

비자금 횡령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비자금 횡령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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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불거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극적이고 미흡한 수사를 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ㆍ재판기록, 당시 담당검사를 포함한 검찰 지휘부,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는 2008년 6월께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 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을 받은 끝에 2010년 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10년 6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간인 사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무총리실은 자체조사 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세 차례 이어진 수사에도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민간인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때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여 수사하지 않았다"며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관련 대포폰 수사도 매우 소극적이었고, 2차 수사에서도 청와대 윗선 가담 관련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또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비선조직이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는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청와대 개입 정황이 담긴 USB가 대검 중수부로 전달된 후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진상 규명에 실패했다. 과거사위는 “대검 중수부가 USB를 가져가 수사가 종료되기 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조사 및 감찰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최재경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최재경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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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의 조사심의 결과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전 검사장(현 변호사)는 '허위 보도자료 발표'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복수의 USB를 전달받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겼고 그 뒤에는 절차에 따라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이 포렌식한 뒤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검 중수부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조사단 조사의 신뢰성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문제의 USB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 직원 2명으로부터 포렌식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얻어 녹취한 서면을 대검 진상조사단에 제출했으나 과거사위가 이를 묵살했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이에 "조사단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개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최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서에 대해 "'USB 분석의뢰 내용과는 별개로 암호파일을 서버에 직접 첨부해 암호 분석을 의뢰했던 내역이라고 진술하므로, 김 주무관 USB에 대한 분석의뢰내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반박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한 국가권력에 대한 엄정한 검찰권 행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및 이의제기절차 도입 ▲기록관리제도 보완 ▲종국처분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후속 수사가 가능한 제도 ▲사건 배당 후 수사 진행 없이 방치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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