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 지인 감금·협박한 조직폭력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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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의 한 조직폭력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을 감금 협박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인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조직폭력배 김모(3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며 김씨가 체포된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공범 허모(28)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광주 서구의 한 가게에서 A씨 등 2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하고 1시간여 동안을 감금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요구했다. 특별한 직업 없어 지내던 A씨는 불법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불법 대출을 통해 모두 7천만 원을 전달했지만 김씨는 "돈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대출을 받으라고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에게 불법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하다 연락이 끊기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가 신고해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신고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A씨 등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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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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