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건설품질 심사를 확대해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적정 원가심사 및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제시해 기존의 건설품질심사 대상이 아닌 3천만 원 미만 사업까지 확대해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건설품질 표본심사를 했다.
이번 심사는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1건 중 공사내용과 공정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각 2건씩 총 24건 5억 원을 표본으로 추출해 진행됐다.
강병재 설계심사팀장은 “표본심사에서 발생한 주요 지적사례를 읍면동에 통보하고, 내부 전산망으로 공유해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 건설품질심사를 꼼꼼히 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품질심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원가계산, 공법 적용,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계약 전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도에는 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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