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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세종교육’, 고교 신입생 재배정 결과 그대로…논란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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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지역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지역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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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머리를 숙였다.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된 ‘2019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조치’를 밝히면서다. 하지만 지역에선 최초 고교 신입생 배정 후 재배치와 재배치 이후 안일했던 교육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지역 신입 고교생의 학교배정에서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 109명을 일반고 배정에 포함시켜 발표해 논란의 빌미를 만들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고교 배정 발표 후 6시간 만인 당일 오후 9시경 109명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배정한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초 배정된 학교보다 후순위 지망학교(1순위→2·3순위)로 배정 받은 195명의 학생 및 학부모의 항의가 시작됐다. 교육청의 실수로 학생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밤샘 농성 등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또 학부모들의 이 같은 항의에 최 교육감은 학교 재배정으로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확산시켰다. 애초 교육감이 밝힌 ‘구제’ 방법이 법률자문 결과에서 ‘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률자문은 1차 배정의 유효성, 2차 배정과 후속조치의 적법성 여부, 후속조치의 신뢰 보호원칙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장하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가지로 이뤄졌다. 이 결과 법률자문을 맡은 변호사 3명은 우선 1차 배정은 객관적 하자가 명백·중대해 무효처분 돼야 하며 2차 배정은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제는 1차 배정 때보다 후순위 지망학교로 배정이 밀려난 학생들의 구제 여부에서 이는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이 전달됐다는 점이다. 시스템 등 오류에 의한 1차 배정의 무효와 2차 배정의 정당성은 확보됐지만 최 교육감이 밝혔던 학생 구제 부문에선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된 셈이다.

반면 이 소식을 접하고도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일부는 안일한 교육행정(또는 교육감의 무책임한 말)을 꼬집으며 최 교육감과 시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A 학부모는 “최초 배정 결과가 나온 지 불과 9시간 만에 발표된 재배정 결과를 그대로 순응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더욱이 그간의 교육행정 행태를 지켜봤을 때 이제는 교육감과 교육청 모두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고 재배정 결과에 불신을 드러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최 교육감) 불이익 받은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결과적으론 배신당했다는 생각만 든다”며 “애초에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결정하지 않고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더라면 지금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2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신입생의 학교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점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교육청은 최초 배정학교와 2차 배정학교가 달라진 학생(195명)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각 학교 학교장, 교감, 교사와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고입 배정 문제와 관련해 주무 국·과장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 업무 담당자에 대해선 조사 및 검증을 거쳐 책임소재를 따지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법률자문에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예비소집일을 이달 28일, 학교 등록일을 29일~31일로 연기하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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