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던 중 기자의 질문을 손으로 뿌리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2)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시간30분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첫 구속영장심사였는데 심경은 어떤가”,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나”, “재판 개입 혐의 등이 대해 일체 부인했나”, “대법원장으로서 책임감은 안 느끼나”,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감 못 느끼나” 등을 기자들이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랐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과 제출받은 서류를 종합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는 자정 넘어서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국고손실, 허위공무작성,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재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미쳐 권리행사를 방해(침해)했을 때 적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직무상에 ‘재판 개입’ 등의 권한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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