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부부는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태어난지 두달 만인 그 해 12월,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열에 사흘간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엄마 조씨가 아이의 사망 7년 만인 지난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아빠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기소를 결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재명, 투표 조작에 당선 무효"…대법까지 간 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