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무료 관광을 미끼로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마약밀매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외공급총책 한모(58)씨와 국내판매총책 이모(46)씨, 수도권 판매총책 최모(43)씨, 밀반입책 김모(58)씨 등 25명과 투약자 18명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 등 14명은 구속됐다.
한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 총책인 이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투약자와 직접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도권 총책인 최씨에게 오피스텔을 임차해주고,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했다. 한씨는 이씨를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을 위한 운반책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 번에 200g의 필로폰을 밀반입했고, 1회당 3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 등은 필로폰을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속여 밀반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2017년 5월 단순 투약자 검거와 함께 시작됐다. 경찰은 1년여 수사 끝에 지난해 4월 국내공급총책인 이씨와 수도권 판매총책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에 한씨 등 4명을 적색수배 요청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또 국정원과 경찰청 외사국 협조를 받은 캄보디아 경찰과도 공조해 A씨 등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 있던 연락책을 검거하고, 12월 한씨 등 3명도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필로폰 303.59g, 최씨로부터 76.6g 등 1만2천673명의 동시투약이 가능한 양의 필로폰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 무료관광 등을 제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일당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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