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21일 손혜원 의원의 남편 정건해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2015년 10월 허가받아서 설립됐기 때문에 2020년 12월31일까지는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손 의원의 남편 정아무개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손 의원한테서 7억원을 기부받아 목포 부동산을 샀다는 해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고시 내용과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기재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어서 해당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실 관계자는 "2014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뒤 별도 취소가 없으면 법인세법에 따라 6년간 지위가 유지된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현재 지정기부금단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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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진흥단체 및 문화예술 단체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별도로 지정고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13일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와 같은 문화예술 단체의 경우 기재부로부터 지정 고시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다만 시행일 설립된 단체는 2020년 12월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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