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시 서구(청장 서대석)가 15일부터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나섰다.
일제 정리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사망 의심자 조사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신고 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로 진행된다.
또 직권조치사항은 신고 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며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서구 관계자는 “정확한 세대별 방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일제 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부과하며,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추가 경감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