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내년 1월까지 한시 운영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행복청장의 건축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세종시장의 검토 결과와 처리계획 송부 기한을 30일로 정했다. 오는 25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건축과 관련해 세종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세종시장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건축물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했다.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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