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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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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계약 금액의 변경이 요구된다.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나 장비ㆍ노무량은 변하지 않지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장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 등 간접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란 시공사를 선정해 총괄계약을 맺은 뒤 실제 시공은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다. 이 경우 총괄계약과는 별도로 매년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연차별로 공사가 종료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현장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더구나 예산이 부족한 해에는 공사가 조기에 종료되고, 차년도 계약까지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총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연차별 계약 사이에 공사가 중단돼도 시공사는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차년도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이미 시공된 부위를 보전하고 자재나 장비는 물론 홍수나 동해(凍害) 등에 대비해 현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준공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는 최종 준공 시점에서 공기(工期)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일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구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차수별로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청구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공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 중단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거의 매년 공기 연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발주자는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해 공기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현장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는 엄연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연차별 계약 사이에 존재하는 공사 중단은 발주자가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발주자의 귀책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불공정한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면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시에는 발주 기관에서 직접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 연장 시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주 기관에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 홍수나 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 금액 변경을 불허하는 문제점도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공기 연장과 관련된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와 더불어 '국가계약법'이나 하위 규정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공공사 표준도급계약 약관'을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기를 연장하고, 발주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계약 금액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공사 기간과 도급 금액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공사에서 널리 활용되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 계약 조건에서도 공사 중단 및 재개를 위해 공사 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비용이 요구된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판단할 때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공사 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이에 따른 간접비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기재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 국가계약법령에 합치될 경우 발주 기관에서 직접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발주 기관마다 혼선을 빚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기준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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