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직 징계 이뤄지지 않아…이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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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대검찰청의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징계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보통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그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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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에 대한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는 2017년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청와대 특감반 파견과 관련해 인사청탁을 하고, 재직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을 시도한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수사관 측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징계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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