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은 손해·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1월에 출시된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 또한 차별화된 상품 전략이 반영된 상품이다. 쌍둥이의 경우 단태아와 달리 37주를 만삭으로 보기 때문에 미숙아 출생 가능성 및 각종 출생위험도가 높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한시적으로 쌍둥이를 위해 가입 기준을 완화한 적은 있었지만 쌍둥이만을 위한 상품 출시는 이번이 최초다.
또한 쌍둥이인 경우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임신주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제출 서류도 대폭 축소하는 등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극대화 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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