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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헤어지자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면서 “한편으로는 평소 우울증이 있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과격한 행동을 한 것 같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 같지는 않고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25년 수감생활을 하면 나이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다. 사랑하는 여자를 살해했으므로 그 정도 죗값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소년기부터 수많은 교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교화에 한계가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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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A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68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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