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9일 보호 대상 상가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는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에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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