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살다보면 암 등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어졌다면 본인과 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두면 이처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웰다잉법'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웰다잉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입니다. 웰다잉법의 핵심은 '호스피스 의료서비스'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2018년 2월4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시행 11개월째인 10일 현재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모두 10만4509명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7개 국민건강보험 공단본부, 지사, 출장소 및 그 외 다양한 병원과 관련 재단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위치와 상담여부 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웰다잉법에 명시된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가족(배우자와 부모, 자녀)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입니다. 나와 가족의 웰다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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