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연중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재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 면제) 규정에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 된 주민등록증은 수수료(5000원)가 면제대상이나 그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제도를 아는 시민이 많지 않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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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고의와 과실 없이 시간경과 등에 의한 훼손 된 주민등록증도 무료 재발급 대상이며, 반드시 기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한다.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 주민등록증과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3×4cm)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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