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허용해주지만,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해 초과근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탄력근로제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 감독관청의 승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이 때도 12개월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독일의 단협은 산별협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는 법을 대체하는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며 "독일에서는 탄력근로제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초과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해 유급휴가, 조기퇴직 등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단위기간이 1개월일 경우에는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1년 단위인 경우 3개월 이내는 연장근로시간이 1개월 45시간, 1년 320시간 한도로 제한되고, 3개월 초과 시 1개월 42시간, 1년 320시간 한도로 제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은 노사 간 서면협정하면 연장근로시간을 1년에 720시간까지 열어주는데,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프랑스의 경우 2016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산별협약에서 허용할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산별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실제로 단위기간이 3년까지 운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프랑스 노동법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단체협약에 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단위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39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있다.
단체협약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종업원 대표와 사전 협의해 최대 4주(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9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1주 39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위기간 평균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 간의 관계나 효력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며 "다른 나라와 똑같이 법이나 예외규정을 만들긴 어렵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협의를 해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의 적용을 많이 받지만, 유럽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산별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상으로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로 단체협약에 의해 산별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탄력근로제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노사에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 의견이 정리되고 합의되면 그에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노사 간 탄력근로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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