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안전한 진료 환경 위한 의료법 개정, 범사회적 기구 구성" 공동성명서
-의협, 1월 한 달간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기간으로 지정…15일 진료시작 전 1분간 묵념키로

의료계 "안전한 진료 환경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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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과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과, 26개 전문학회는 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하루 속히 조성하라는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결과"라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이자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데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꼭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으로, 사후 처벌 수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보건의료인의 12%가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2만7304명의 11.9%가 폭행을 당한 적 있었다. 가해자는 환자가 71%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18.4%, 상급자 4.7%, 동료 3.2%, 의사 2.7%의 순이었다.


이들은 또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 과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와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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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은 1월 한 달간을 故 임세원 교수의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근조리본 패용 등 다양한 추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월 한 달 동안 전 회원이 근조리본을 달도록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근조리본을 배포했다. 오는 15일에는 모든 회원이 진료시작 전 1분간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한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단체들과 뜻을 모아 '임세원 기념 사업회(가칭)' 조직 및 관련 추모행사 개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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