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IARC 가입해 국내 기준 적용 근거 마련
1월 중 구글 앱마케셍도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적용

구글이 새롭게 선보인 플레이스토어. 탭 아래에 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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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의 연령별 이용가능 등급 체계가 바뀐다.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3세, 7세 이용가능 등급이 사라지는 등 국내 실정에 맞게 변경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도 우리나라의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연령등급체계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3세, 7세, 12세, 17세, 18세로 구분된 자체 연령등급을 사용했다. 국내 규정 상 등급 분류와 달라 이용자들이 혼선을 빚었다. 특히 17세 등급과 18세 등급의 차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게임위가 실제로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게임 4만9719개를 조사한 결과 1만1783개(약 24%)가 적절하지 않은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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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는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IARC)에 가입했다.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츠에 대한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연령체계를 IARC의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했다.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에 국내 등급 기준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 외에도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 등도 추가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일관성있는 등급분류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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